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클릭 한번으로 과태료 피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①~③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①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일 것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도(군 지역 제외), 세종시, 제주도 소재 주택일 것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것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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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