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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①~③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일 것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도(군 지역 제외), 세종시, 제주도 소재 주택일 것
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것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고자 신분증
※ 경우에 따라 보증가입 증명서, 거주사실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 정보 및 서류 업로드 → 전자서명 → 신고 완료
또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과태료 금액 꼭 확인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해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 및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파일 다운받아 과태료 기준표를 꼭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신고 대상 요건만 제대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