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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
가구별조건 소득별조건 최대치급여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이하)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소득 2억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약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으로 총 3가지 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서 설명해 드렸으니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꼐등록부에 따릅니다. (모든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한 주소 도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원구성 별 총소득기준금액도 앞서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다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브시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요역 제외) 7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재산 조건은 주택토지, 자동차, 예금 등 총합자산을 계산합니다.

👉총 재산 기준금액 합계가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이 됩니다.

👉1.7 ~ 2.4억 미만이면 50% 지급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정보를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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